불법증축 도면 5차례 ‘눈대중’ 검사
감사원, 검사원 2명 징계처분 요구
감사원, 검사원 2명 징계처분 요구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 불법증축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등 29개 정부기관과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선박·여가·소방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30건의 안전규제 미비 사항을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로부터 선박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선박검사원 2명은 “서류가 너무 많아 무겁다”는 이유로 도면 등 관계서류를 휴대하지 않은 채 눈대중으로 선박 검사를 했다. 이 때문에 2척의 선박을 5차례나 검사하면서도 도면과 다르게 불법 개조된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차례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해 7월에 검사가 이뤄졌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선장의 말만 믿고 통과시켜줬다.
감사원은 이런 부실한 선박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자체 감사가 솜방망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선박검사를 자체적으로 감사해 178건의 지적을 했지만 이 중 문책을 한 건은 1건도 없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선박검사원들에 대해 징계(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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