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여가·소방 분야 감사 결과
30건의 안전규제 미비사항 발견
“서류 무겁다” 눈 대중 선박검사
30건의 안전규제 미비사항 발견
“서류 무겁다” 눈 대중 선박검사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 불법증축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등 29개 정부기관과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선박·여가·소방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30건의 안전규제 미비 사항을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보면, 해수부로부터 선박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선박검사원 2명은 “서류가 너무 많아 무겁다”는 이유로 도면 등 관계서류를 휴대하지 않은 채 눈대중으로 선박 검사를 했다. 이 때문에 2척의 선박을 5차례나 검사하면서도 도면과 다르게 불법 개조된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차례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해 7월에 검사가 이뤄졌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선장의 말만 믿고 통과시켜줬다. 앞서 세월호 증축 때도 공단과 함께 위탁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선급 쪽이 불법증설 과정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고 복원성 검사 등도 부실하게 처리해 참사 원인의 일단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참사 뒤 검사원 전아무개(34)씨가 기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선박검사기관 전반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 관행을 떨치지 못했던 셈이다.
감사원은 이런 부실한 선박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자체 감사가 솜방망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선박검사를 자체적으로 감사해 178건의 지적을 했지만 이중 문책을 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선박검사원들에 대해 징계(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연안여객선보다 아래 등급의 유선(유람선)과 도선(단거리 여객선)에 대해선 선령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을 이용해 업자들이 노후 선박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한 여객회사는 선령 25년 이후 강화되는 선박검사를 피할 목적으로 연안여객선 2척을 유·도선으로 용도를 변경하고는, 실제로는 기존 여객선 항로로 유사하게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규제없이 운항되는 노후 유선도 20척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들이 수상 교통 안전과 승객 구조 방법을 배우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2014년에도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관내의 안전교육 대상자 238명 중 절반을 넘는 133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건물 4~5층에 만들어진 서울 소재 어린이집 43곳 중에 23곳에서 화재안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어린이집과 수상스포츠, 특정소방대상물 안전 관리 실태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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