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직영 급식 학교 교장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동작구청은 2일 지난달 급식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한 관내 ㅅ초등학교 교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초 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40여명이 배탈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일부는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급식 반찬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됐다”며 “이에 따라 이 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학교장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품위생법 개정 전에는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위탁급식업자에게만 과태료 부과나 계약해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었고, 직영급식 학교에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만 가능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식품위생법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식중독이 일어나게 하거나 이런 사실을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하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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