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일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 비리로 기소된 황아무개(54) 대령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최아무개(48) 중령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들은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이던 황 대령과 그 부하인 최 중령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비를 납품한 ㅎ사 강아무개(45·구속 기소) 대표한테서 각각 1600만원과 24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ㅎ사는 위·변조 서류로 630억원어치의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 공급 계약을 맺는 등 방사청과 2000억원대 납품 계약을 맺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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