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작년 업체에 예산 지원
효과 미미한데도 지속적 시행 뜻
버스요금 인상 추진과 맞물려
시민들에 ‘비용 떠넘기기’ 우려
효과 미미한데도 지속적 시행 뜻
버스요금 인상 추진과 맞물려
시민들에 ‘비용 떠넘기기’ 우려
정부의 고속도로 직행좌석버스 ‘입석 금지’ 정책이 준비 부족 등으로 4개월여 만에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이 정책을 시행하느라 104억원의 세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4억원의 돈을 쓰고도 입석 승객은 4개월 동안 40%밖에 줄지 않았다.
19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수도권 직행좌석버스의 입석 금지가 시행된 지난해 7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기도내 20개 버스회사가 입석 승객을 앉아서 가도록 하기 위해 하루 평균 348대 등 모두 5만9132대의 긴급 버스를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버스가 하루 234대, 버스회사 소유 상용차가 하루 114대 투입됐으며, 추가 투입에 따른 전체 비용 가운데 절반인 104억원을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버스업체들에 예산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 44만여명 가운데 입석이 지난해 7월 1만4000여명에서 11월 830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4개월 사이 5700여명이 줄었을 뿐, 8300여명은 여전히 서서 가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직행좌석버스 입석 금지 정책이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도로 입석’으로 전락했고, 이런 졸속 정책 탓에 출퇴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비용 104억여원 역시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진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입석 금지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 비용까지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경기도가 서울·인천시와 달리 이달 안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현재 일반형 1100원, 좌석형 1800원, 직행좌석형 2000원인 버스 요금을 유형별로 100~500원 인상하는 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기사들의 임금 인상과 유가 인상 등에 따른 업체의 적자 폭 누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이용자 편익 부담 원칙에 따른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