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전 대법관.
신영철 전 대법관이 단국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단국대 학생회는 “임용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단국대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신영철 전 대법관을 단국대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신 전 대법관은 이번 학기 법과대학 특강을 맡고 2학기부터 대학원 강의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국대 법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법관으로서 경험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신 전 대법관은 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고, 법관 500여명은 “재판권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단국대 학생회는 신 전 대법관의 임용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김한미르 단국대 학생회 학생복지위원장(법학과)은 “신 전 대법관은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했었다. 그런 신 전 대법관이 법의 공정성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법대 학생회뿐 아니라 전체 학생회와 연대해 임용 반대 대책위를 꾸려서 반대 운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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