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서 수사지휘
김씨 개성 여러차례 방문 전력
김씨 개성 여러차례 방문 전력
5일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은 ‘테러’로 간주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통상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에 경찰 수사 지휘를 맡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공 및 대테러 범죄 전담부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 만큼,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공안사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피습행위로서 테러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테러 담당 부서인 공안1부로 사건을 배당했다”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테러 범죄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함께 조직적 범죄 여부, ‘배후’의 존재 가능성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미수범 포함)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길이 25㎝짜리 칼을 사용해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내고 범행을 막는 피해자의 팔에 관통상을 입혔다는 점 등에서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김씨는 앞서 주한 일본대사를 습격한 전과가 있어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외국사절폭행죄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2006년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아무개씨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박 대통령을 공격한 지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구속 단계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에서는 상해죄만 인정됐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사용한 흉기와 공격 양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수사는 김씨가 대표로 있는 문화단체 ‘우리마당독도지킴이’를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일단 김씨의 단독범행인지를 판단한 뒤 우리마당 회원들을 1차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씨가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참여정부 당시 북한 개성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전력이 있어, 수사의 방향이 국가보안법 위반 쪽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김씨 개인이나 우리마당 단체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적은 없는 것 같다. 단체의 성격 등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둔 압수수색 등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노현웅 박기용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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