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피엔드’ 와 ‘결혼은 미친 짓이다’
‘간통죄 위헌’ 두 표정
경찰, 불륜현장 덮치기 짐 덜어
이혼 위자료 많이 받으려
민간업체에 의뢰는 늘듯
경찰, 불륜현장 덮치기 짐 덜어
이혼 위자료 많이 받으려
민간업체에 의뢰는 늘듯
36년 경력의 경찰 ㅅ씨는 간통 수사만 14년을 했다. 최근에는 덜하지만 1990년대만 해도 간통 신고를 받고 ‘현장 급습’에 나서곤 했다. “간통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순간에 덮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관 방문에 귀를 대고 방 안에서 나는 소리까지 엿들어야 했어요.”
신고를 받더라도 바로 방문을 열지 않고 ‘뜸’을 들이는 것이 포인트라고 했다. “서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안 들어가고 다른 소리가 나야 들어가요. 손만 잡고 있는 건 죄가 안 되니까.” 간통 현장에 출동한 경험이 있는 다른 경찰은 “카운터에서 키를 받은 뒤, 방에는 연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30분 정도 후에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가야 현장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간통 ‘현장’을 잡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또 다른 경찰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방문을 열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까지 뒤져야 한다. 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콘돔과 휴지 등 증거를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검사를 했다. 여경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조사하는 일도 있었다.
10년 경력의 한 경찰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와야 기소 요건이 되는데 화가 난다고 무조건 현장을 잡아달라며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배우자와의 혼인은 유지하고 싶으니 외도한 상대방만 처벌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경찰이 성인 남녀의 은밀한 소리를 엿듣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간통 수사 전문이던 ‘간기남’(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경찰들은 27일 “간통이 범죄가 아니게 됐으니 더 이상 수사할 일은 없게 됐다”며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불륜 증거를 찾아주던 흥신소(심부름센터) 업계는 간통이 ‘죄인 듯 죄가 아닌’ 상황에서 표정이 조금씩 갈렸다. 일부 업체는 흥신소를 통해 불륜 증거를 잡은 뒤 이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하던 이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수요는 여전하고,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간통제 폐지 뒤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한달에 50건 정도의 불륜 의뢰를 처리한다는 ㅁ흥신소 대표 김아무개(42)씨는 “분노심에 배우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불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의뢰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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