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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대강사업 탓 추가 공사…법원 “국가가 보상하라”

등록 2015-02-26 20:00수정 2015-02-26 20:00

건설사가 자비로 교각보호공 설치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리 공사를 추가로 했다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부산~김해 경전철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16억6397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회사는 2002년 12월 부산과 김해를 잇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전철이 지날 예정인 낙동강 다리를 받치는 교각을 2007년 4월 완공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2009년 8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준설공사로 교각의 기초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각보호공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라고 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회사가 자비를 들여 공사를 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2011년 10월 공사를 끝내고 국가에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사를 시작할 무렵인 2006년에는 4대강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 설치비는 단순히 교량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수·보강 비용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따른 추가 공사비”라며 “추가 공사비에 따른 손실을 국고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교량 공사가 완성된 경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로) 보호시설을 설치했는데, 그와 달리 이 회사에 보호시설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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