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지난해말 세종시로 옮긴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조사관의 얼굴을 보면서 고충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행정기관간 협업을 위해 만든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인 ‘나라e음’의 피씨(PC) 영상회의 서비스를 통해서다.
행자부는 ‘나라e음’ 기능을 개편해 피시 영상회의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고충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과 조사관 간의 1대1 영상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1 대 1 영상 민원 상담은 26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257. 110 또는 02-6021-2134)에서 이뤄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영상 민원상담이 가능한 부스는 모두 6곳이다. 이곳에서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 넓혀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24억원을 들여 ‘나라e음’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14억원을 들여 이 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중앙부처 국장과 읍면동 직원도 얼굴을 마주보며 정책 현안을 놓고 소통할 수 있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나라e음 시스템을 설치하면 영상회의를 하면서 통합메신저를 통해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고, ‘담벼락’에 의견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한 배경으로는 중앙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고 공공기관들이 지방 혁신도시로 옮겨감에 따라 분산된 기관간 회의 및 협의 필요성이 더 증가한 것이 첫손으로 꼽힌다. 행자부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 해소 필요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42만 여명이 나라e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피시 영상회의는 지난해 한해 동안 2만7천여 차례 열렸다. 영상회의에는 최대 300명까지 참가할 수 있고 70명까지 화면에 나온다. 행자부는 3월 중순부터는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간에도 피시 영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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