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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방관 특수방화복 인증검사 없이 납품

등록 2015-02-16 22:08

국민안전처 “2곳 고발…2곳 조사”
소방관들이 입는 특수방화복 조달 과정에서 4개 업체가 제대로 인증 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소방서에 공급된 ‘무검사 방화복’ 5300여벌에 대해 착용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국민안전처는 16일 긴급설명회를 열고 “방화복 납품 과정에서 검사 위반이 명백한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사 위반 의심이 있는 2개 업체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소방서는 2010년부터 특수방화복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10개 업체가 6만여벌을 납품했다. 이 가운데 4개 업체가 1만9318벌을 납품하면서 5365벌을 제품 검사 없이 임의로 철인을 찍어 납품했거나, 납품한 의심을 받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방화복은 전량 폐기할지 재점검해 다시 사용할지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은 방화복으로 인한 소방관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방화복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제품 인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26개 성능시험에 합격할 경우에만 합격 표시 철인을 찍어 소방서에 공급된다. 한 벌 가격이 50만원을 넘는 특수방화복의 검사 수수료는 한 벌당 3만54원이다. 하지만 방화복의 일부를 떼어내 성능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 무작위로 샘플 조사를 하다 보니 검사를 받지 않고 철인을 찍는 ‘눈속임 납품’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처는 “무검사 납품이 의심되는 방화복과 인정 검사를 받은 제품과의 차이를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4개반 22명으로 소방장비 업무 개선 티에프팀을 구성해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납품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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