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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현아, 박창진 사무장에게 피해 배상 명목 1억 공탁

등록 2015-02-15 21:04수정 2015-02-15 21:41

여성 승무원 김씨에게도 1억 등 모두 2억
박 사무장 등 아직 공탁금 찾아가지 않아
지난해 12월30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해 12월30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항공기 강제 회항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선고 공판 이틀 전 자신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박창진 사무장과 김아무개 승무원에게 피해 배상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박 사무장 등이 공탁금을 찾아가면 형량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15일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0일 두 사람에 대해 각각 1억원씩 공탁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원래 변호인들은 결심 공판(2일) 직후 공탁을 하자고 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아직 사과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형사사건 공탁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설득해 결국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선고 당시 양형 결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박 사무장 등한테서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사무장 등은 아직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상급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하면 통상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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