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술집 여자 같다” 성희롱에 선물 강요…법원, 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등록 2015-02-08 19:54수정 2015-02-08 21:22

대한항공 항공기. 한겨레 자료 사진
대한항공 항공기. 한겨레 자료 사진
대한항공 여성 승무원들에게 그와 함께 하는 비행은 난기류보다 더 심한 고통이었다. 전 객실사무장 탁아무개(54)씨는 성희롱의 대명사였다. 한 승무원의 사진을 보고는 “성인잡지 모델 같다.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다른 승무원에게는 “옷 입는 거 봐. 술집 여자 같다”는 말도 했다. 또 다른 승무원에게는 “여자들은 수영복이 필요없어. 상체는 기내서비스용 안대를 대고, 하체는 취침 승객 알림용 스티커를 붙이면 돼”라고 했다. 심지어 유아 동반 승객에게 제공할 우유가 없다고 보고한 승무원에게는 “우유 가져오지 말고 본인 것 드려”라는 막말까지 했다.

탁씨는 사무장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몇십만원 투자해 진급하면 연봉 몇백만원이 오르는데 어느 것이 이득인지 생각해 보라”며 근무평가를 미끼로 노골적으로 선물을 요구했다. 결국 승무원들은 그에게 상품권을 내밀어야 했다. 그는 사내 교육 온라인 시험을 팀원에게 대리 응시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가족이 대한항공을 이용하면 좌석 업그레이드도 마음대로 했다.

지난해 7월 대한항공이 성희롱 등을 이유로 탁씨를 파면하자, 탁씨는 “거짓된 제보를 근거로 내려진 처분”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는 탁씨의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 증언 등으로 인정된 성희롱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데 충분하다. 대한항공은 다른 성희롱 직원에게도 권고사직이나 파면 등 엄격한 징계 조치를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