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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 6층이상 신축건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록 2015-01-23 16:45수정 2015-01-23 16:45

서울 시내에 새로 짓는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을 지금까지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했다.

서울시는 23일 화재 종합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뒤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이 불에 안타는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돼야 한다. 의정부 화재에서 불이 시작된 1층 필로티에는 방화문과 열·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천장 마감재도 반드시 비가연성 재료를 쓰도록 했다. 서울시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을 건축심의와 허가에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인 건물은 골조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나 자동 열·연기 감지기 설치 비용 등을 서울시가 저리융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는 8만4023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4만2048호)이 6층 이상이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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