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과 아들이 가출했다고 거짓 신고한 후 사망자로 둔갑시킨 무속인이 23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가출신고 후 5년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된다는 것을 악용했다.
1997년 무속인 최아무개(55)씨가 별거중이던 남편 정아무개(65)씨가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5년이 지난 2002년 10월 정씨는 사망자로 확정돼 최씨는 사망 보험금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숨지지 않았고 자신이 실종신고된 사실도 몰랐다.
최씨는 아들도 실종 신고를 했다. 2007년쯤 “따로 살자”라며 함께 살던 아들(27)을 집에서 내보내고, 경찰에 아들이 사라졌다고 가출신고를 했다. 최씨는 이미 아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2개를 들어두었는데, 가출신고 한달 뒤 추가로 보험 1개를 더 가입했다. 매달 40만원의 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지만, 더 많은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 보험 납부액을 3번 올려 월 6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5년 동안 보험료를 1200여만원이나 냈다. 지난해 7월 최씨는 아들의 실종 확정 판결을 받자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억7533만원을 청구했다.
최씨의 범행은 아들 관련 보험이 실종 신고 이후 가입됐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5년이 지나기 전 이미 경찰이 아들을 찾아 최씨에게 두 차례나 알렸고, 아들이 최씨에게 신고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최씨가 이를 무시했던 것도 드러났다. 아들은 현재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 심판 취소 소송을 하고 있다.
보험사는 최씨가 잦은 교통사고로 수시로 입원해, 1999년부터 최근까지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 성북경찰서 지능팀은 최씨의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지 추가 수사중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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