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치료·생계비 지원외 신중태도
한파 속에 화마로 집을 잃은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참사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세입자가 대부분인 이재민들의 전월세 보증금 환급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상자와 이재민들은 의정부시가 먼저 전월세 보증금 등을 지원해준 뒤,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한꺼번에 돌려주기 어려운 만큼, 시가 먼저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보증금 지원과 관련해선 피해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일단 부상자 치료비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3개월 동안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며 “1인 가구는 월 63만8천원, 가족수에 따라 최대 154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건물주와의 보상 협의도 시작됐다. 12일 오전 이재민들과 만난 해뜨는마을아파트 건물주 이환숙씨는 “방이 전소된 분들과 임대계약이 만료된 분들의 경우는 이주비용과 함께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나머지 분들은 임대료를 내려서 받는 등 변호사, 보험사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민들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을 열어 “소방당국이 초기 진화를 제때 하지 않아 화재를 키웠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대용(58) 입주자대책위원회 임시대표는 “여러 각도에서 화재를 목격한 주민들의 증언을 입체적으로 종합한 결과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 있던 사륜오토바이에서 발화된 불이 아파트 뒤편 다세대주택으로 옮겨붙으면서 불길이 커졌다”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를 바로 진화했으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날 임시대피소인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 강당에서 막막한 생활을 사흘째 이어갔다. 이재민 최아무개(41)씨는 “만약 서울 강남에서 이런 화재가 났다면 지자체나 정부가 이렇게 대응했겠냐”며 소외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의정부/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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