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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돈 벌 목적 도메인이름 보유는 위법

등록 2005-09-27 19:58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백춘기)는 27일 동부제강이 김아무개(46)씨를 상대로 낸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유사한 이름을 등록한 뒤 3년9개월 넘게 사용하지 않은데다 원고가 도메인 이름 이전을 요구하자 등록에 든 비용을 훨씬 넘는 가격을 요구하는 등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등록했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해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11월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에 ‘DONGBUSTEEL.COM’이라는 이름을 등록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동부제강이 2004년 11월부터 도메인 이름을 넘겨달라고 하자 3만4천달러(약 3500여만원)를 요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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