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 부장판사는 7월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알몸을 노출해 업무방해와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룹 카우치 멤버 신아무개(27)씨와 오아무개(20)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젊은 나이의 혈기에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기간 구금돼 반성할 기회가 있었고 업무방해를 해야겠다는 구체적 목적이 있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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