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 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1월7일 배달을 시작합니다.
1.[5면] 검찰은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를 허위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이를 작성하고 외부로 유출한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찌라시’가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무상 비밀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바로 가기 : ‘찌라시’가 대통령 기록물? ‘허위 내용’이 공무상 비밀?
2. [28면] 서울 ‘고척돔’이 완공을 8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돔구장이란 명예를 달고 곧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텐데, 이 고척돔의 입주자를 정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 바로 가기 : 국내 첫 돔구장 주인 맞이…벌써부터 ‘뚜껑’ 열리겠네
3. [4면]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 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유는 다르지만 재계도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바로 가기 : 노사정위 공익위원도 “비정규직 4년 연장, 번짓수 잘못 짚었다”
5. [디지털 온리] 헌정 사상 유래가 없었던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1인 사면’을 심사했던 사면심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회의록을 찬찬히 읽어보면 법무부 소속 검사들과 대학교수,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이 회장의 사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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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