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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활용한 방송광고 일부 허용

등록 2015-01-01 15:48

‘뽀로로’
‘뽀로로’
새해 달라지는 방송심의 규정
새해부터 ‘뽀로로’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방송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민요·동요를 편곡해 광고 노래로 쓸 수도 있다.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워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적용 시기는 2014년 12월30일 이후의 모든 방송이다.

방심위는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의 관련 캐릭터 광고를 토막광고(Spot 또는 Station Break) 시간대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프로그램 광고(CM)에는 여전히 금지다.

방심위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광고를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시청자를 보호하고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나, 최근 국내 캐릭터 산업과 위축된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방심위는 또 1994년부터 시행해온 민요와 동요의 개사 또는 편곡을 통한 광고 노래 금지 규제를 일부 풀었다. 민요는 개사와 편곡을 모두 허용하되, 가사에 과도한 상업적 표현은 담을 수 없도록 했다. 동요는 편곡만 허용하고 동심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개사는 계속 금지한다.

이밖에 방심위는 앞으로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기존의 의뢰기관·조사기관·조사방법·조사기간·오차한계 외에도 응답률과 질문내용을 반드시 함께 방송하도록 했다.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도 방송 중에 고지해야 한다.

방심위는 “티브이의 경우 자막만으로도 고지가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작은 글자나 짧은 화면으로 방송해 시청자들이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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