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6일 ‘땅콩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쪽에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김아무개(54) 국토교통부 조사관을 구속했다.
김한성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조사관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지만,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아무개(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로 옮기기 전 대한항공에서 15년 동안 근무했고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30회가량 전화 통화를 했고, 1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로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읽어줬고, 그 내용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대한항공의 좌석 승급 특혜 의혹에 관해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수사의뢰서에서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들 다수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인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범죄에 해당하며, 대한항공 임원들에게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