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항공안전감독관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참여연대 “무료로 등급 격상” 주장
사실이면 뇌물·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사실이면 뇌물·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격상)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땅콩 회항’ 사건에 얽힌 대한항공에 대한 조사에서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25일 참여연대가 한 공기업 간부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 공기업의 직원 2명이 국토부의 한 과장, 같은 과 직원 2명 등과 함께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로 좌석 업그레이드(등급 격상) 혜택을 받았다. 이코노미석이었던 국토부 공무원 3명을 포함한 5명이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 및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여러 경로로 제보 내용을 확인해보니 국토부가 대한항공 이용 때 일상적인 좌석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은 국토부와 대한항공 안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라고 하더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이행 실태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 항공교통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으로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각각 200여만원의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아 ‘경고’를 받았다. 국토부는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교통편의)을 수수한 경우 해임까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경고만 하는 것으로 그쳤다.
참여연대는 또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땅콩 회항’ 자료가 여전히 “대한항공 봐주기식 함량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단순 기내 소란에 적용하는 항공보안법 제23조 위반뿐이었다”며 “검찰 수사와 언론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심각한 기내 폭력 행위와 대한항공의 조직적 허위진술 강요·증거인멸 행위 등이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확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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