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들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던 국토부 김아무개 조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상자에 담아 나오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땅콩회항’ 조현아 영장 청구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강제 회항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대한항공 임원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김아무개 국토교통부 조사관을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르면 25일 김 조사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국토부와 항공업계의 유착을 파헤치는 ‘칼피아’ 수사로 번질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김포공항 근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김 조사관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대한항공 조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대한항공 기내 사무장 출신인 김 조사관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증거·진술 조작에 나선 대한항공 여아무개(57) 상무에게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 등의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조사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국토부 쪽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애초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버티다, 피해자인 박 사무장의 ‘국토부 유착 주장’으로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자체 감사에 나서 김 조사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의 항공기 항로 변경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 형법의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 사무장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증거인멸 및 강요)로 여 상무의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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