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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토부 조사관 체포…‘항피아’ 수사 확대 가능성

등록 2014-12-24 20:21수정 2014-12-24 20:56

‘땅콩회항’ 조현아 부사장 영장 청구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강제 회항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대한항공 임원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김아무개 국토교통부 조사관을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출신인 김 조사관이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승무원 진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여객담당 여아무개(57) 상무의 증거인멸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가 국토부와 항공업계의 유착을 파헤치는 ‘항피아’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김포공항 근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김 조사관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의 사무실에서 대한항공 조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김 조사관은 이곳에서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 등을 상대로 회항 경위를 조사한 내용을 여 상무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기내 사무장으로 15년간 근무하다 2002년 국토부로 옮긴 ‘칼(KAL)맨’이다. 앞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국토부 조사에 참여한 항공안전감독관 6명 중 김 조사관 등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토부는 애초 “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버티다, 피해자인 박 사무장의 ‘국토부 유착 주장’으로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자체 감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감사 과정에서 8~14일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의 항공기 항로 변경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거짓 진술을 종용한 혐의(증거인멸 및 강요)로 여 상무의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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