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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도 조기교육 필요, 인권위 유아용 인권교재 발간

등록 2014-12-23 12:08수정 2014-12-23 13:29

“나는 알이에요. 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권리에 대해 알려줄 거에요. 권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권리는 나처럼 약하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해요.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친구들 곁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3~5살 유아용 인권교재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알쏭달쏭 권리 알 권리>는 이론과 실제편 두 종류의 교재와 교수 자료, 유아 활동자료, 자석 교구와 캐릭터 등 교육 보조자료로 구성돼 있다. 3~5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 중심 활동을 많이 실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유아교육환경을 보다 인권적으로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유아가 인권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련 연구를 보면 어릴 때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들의 태도와 가치, 행동이 자라면서 성숙한 인권으로 변화된다”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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