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 김영훈 현 철도노조 위원장과 껴안으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는 ‘예측 가능한 파업’의 범위를 크게 좁히는 판결을 한 바 있어, 이 사건의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성우)는 22일 지난해 12월9~31일 조합원 8639명이 참여한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49)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55)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전 대변인, 엄길용(47)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춰 볼 때 철도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쪽이 파업을 예측할 수 없는) ‘전격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고속철도 민간 개방을 밝힌 지난해 6월부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노조위원장 담화문, 단체교섭,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파업과 그 시기 등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코레일 역시 파업 시기를 인지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닷새 전 철도노조가 파업 인원 등을 코레일에 통보한 점, 사흘 전에는 코레일이 파업 대책 보도자료를 낸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어도 이는 ‘파업의 전격성’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중이다. 법원은 지난 1월 조합비 116억원을 가압류했는데, 이에 노조가 이의신청을 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오승훈 전종휘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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