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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노벨평화상 후보로”…국내 서명운동 돌입

등록 2014-12-18 20:12수정 2014-12-22 15:08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해 평화운동의 상징인 된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 9조)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서명운동이 국내에서도 시작됐다.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한국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참혹한 전쟁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인류의 보편적 염원을 담은 교과서다. 종전 70주년인 2015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에는 고건·이홍구·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원기·박관용·이만섭·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이 참여했다. 또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설정 스님, 강만길·백낙청·신인령·이효재 교수, 소설가 이문열·황석영·조정래씨도 이름을 올렸다.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평화헌법 9조를 지키자는 호헌운동이 진행돼 왔다. 지난해 8월 두 아이를 둔 일본인 어머니 다카스 나오미의 제안으로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운동이 시작돼 40여만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이부영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대표는 “일본 식민지배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이 평화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주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운동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번져가길 바란다”고 했다. 추천서명은 인터넷(nobelpeace9.kr)과 모바일(facebook.com/nobelpeace9kr)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서승 일본 리쓰메이칸대 특임교수는 <한겨레> 기고에서 “헌법 9조 운동이 일본에서 가장 양질의 평화세력임에는 틀림없지만, 헌법 9조는 해석개헌을 통해 껍데기만 남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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