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사무장 `거짓진술 종용 이유 추궁
‘항공기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검찰이, 18일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여아무개 대한항공 상무를 입건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시기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원들 사이에 이뤄진 통신 자료를 추가로 압수해 영장 청구에 필요한 증거 보강 작업을 벌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객실담당인 여 상무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신분을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 상무가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회유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대한항공이 사건 발생 직후 박 사무장 등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경위도 조사했다.
여 상무는 지난주 한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한 바로 다음날 그를 추가 소환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 및 폭행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이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핵심 사항을 다 시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여 상무가 국토교통부와 검찰 조사에 앞서 관련자들 진술을 짜맞추는 일련의 과정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내용 등을 보강 조사하고 있다. 앞서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직원 5~6명이 찾아와 사실과 다른 진술을 종용했다고 밝힌 바 있어 증거인멸 혐의 처벌 대상이 늘 수도 있다. 국토부의 부실 조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램프 리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신분’은 “탑승객”이라고 밝혔다. 기내 서비스 총괄관리자로서 사건 당시 승무원들 잘못을 질책했다는 대한항공 쪽 설명을 전면 배척한 것이다. 일반 탑승객의 ‘기내 난동’에 준해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개인적 일에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전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새벽 2시15분께 검찰청사를 나왔다. 조사 시간이 길어진 것은 조 전 부사장과 변호인이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날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귀가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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