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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등록 2014-12-15 14:29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15일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항공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으로 대한항공은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됐고, 전국민은 국적항공사에 실망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발표된 회사의 해명과 대책이 오히려 더 큰 분노와 실망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대한항공의 노동자권익 향상과 비행안전을 위해 힘겹게 싸워왔지만 노동자를 무시하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반노동자적 의식과 각종 제도들을 제대로 바꿔내지 못했다”며 자책했다. 아울러 “조종사만의 노동조합이란 핑계로 객실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까지 함께 연대해 투쟁하지 못했다”며 “정비노동자들과 객실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피 말리는 성과평가제도와 관리·감독에 대항해 제대로 연대해 투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윤을 우선하는 회사와 정부, 정치권의 협작에 의해 멀쩡한 사기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때문에 2007년부터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사기업인 대한항공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한 노조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그래야 재벌의 독단적이고, 안하무인적 경영행태를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검찰과 국토교통부 조사엔 유감을 표하며 “항공기 기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검찰과 국토부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당시 승무원들이 규정과 절차에 의해 업무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검찰이 승객과 관련된 고발사건에 대해 사건 기장을 출국금지조치 시키고, 마치 피의자신분이 된 것처럼 조사하며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조종석음성기록장치(CVR), 신속접속용 운항기록장치(QAR)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도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토부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항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항공기 조사매뉴얼(ICAO DOC 9756)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노조는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러한 전근대적 노동권 유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국적기로서의 자부와 명예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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