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전 법무부장관(법무법인 지평 대표)이 월소득 금액을 속여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평 쪽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확인취재를 하지 않은 언론의 오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강금실 전 장관이 지난 2002년 월 소득을 1천575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547만8415원으로 드러나 두달치 건강보험료 74만720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왔다.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지평은 같은해 385만804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26일 <조선닷컴>과 <노컷뉴스>는 전재희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26일 “강금실 전 법무 등 소득 속여 건보료 적게 내”(조선닷컴) 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지평은 “사실 확인 없이 작성된 명백한 오보”라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지평 관계자는 “당시 강 전 장관의 월급은 1500만원이 맞다. 다만, 2002년 10월1일부터 2003년 9월30일 발생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리 담당자가 상여금에 대한 건보료 납부 사실을 몰라 누락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은 2003년 2월 회사를 퇴직했지만, 2002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5개월에 대한 상여금이 지급됐다”며 “74만원의 건보료 추징이라는 것도 ‘추징’이 아니라 2003년 2월 장관으로 부임되기 전 1,2월 월급과 퇴직금, 당시 누락됐던 상여금에 대한 건보료를 정당하게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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