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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액수는 올리고 수량은 그대로…향수 60㎖ 면세기준 40년 전 그대로

등록 2014-12-04 15:46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최아무개(30)씨는 1주일 전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37달러(4만1200원)짜리 향수 1병(100㎖)이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자진신고를 고민하다 공항 세관 공무원을 찾아갔다. 그는 “용량 60㎖가 넘는 향수는 신고 대상이 맞지만 대부분 안 하고 간다”면서도 “앞으로도 꼭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9달러 정도인 관세는 받지 않았다. 반면 최근 중국 출장을 다녀오며 담배 두 보루를 산 직장인 김아무개(29)씨는 “소액, 소량이라 괜찮다”며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은 여행자가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15만원까지 관세를 감경해주는 대신, 미신고 물품 적발시 부과하는 가산세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앞서 9월5일부터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400달러(44만원)에서 600달러(67만원)로 일부 ‘현실화’했다.

하지만 외국여행자들이 주로 사는 술·담배·향수 수량에 대한 면세 기준은 40여년째 요지부동이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술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 60㎖를 넘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관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는 4일 “이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하지만 애초 여행자가 국내 반입이 아닌 외국에서 선물용도로 쓰기 위한 기준이었던 만큼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봤다. 전 세계 통과 기준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8월 기획재정부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술·담배·향수의 경우 현재 기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술·담배·향수 면세 기준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미국을 뺀 대부분 나라의 기준이 우리와 동일하다. 통관 절차를 기본화하기 위해 197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액수 기준 면세한도의 경우 관세법 고시로 1979년 10만원,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로 점차 상향됐다. 2012년 관세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뒤 올해 600달러로 바뀌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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