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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유병언법’ 통과돼도 추징 가능 재산 거의 없다

등록 2014-10-23 20:52수정 2014-10-23 21:10

청해진해운 등 법인 자산 대부분 담보로 묶여 있어
“금융권이 대출금 회수하면 ‘휴지조각’ 될 가능성”


인천여객터미널 2층에 위치한 청해진해운 사무실
인천여객터미널 2층에 위치한 청해진해운 사무실
이른바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이 통과돼도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구조·수습 비용이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천해지와 기독교복음침례회,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가 관여한 법인 자산 대부분이 금융권 담보대출 등으로 묶여 있어 경매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정부가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4000억~6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구조·수습·인양 비용에 턱없이 못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해진해운 관계사 여신 관련 담보 현황’을 보면, 천해지·기독교복음침례회·온지구 등 청해진해운 관계사 여신 규모 상위 12곳의 전체 담보 평가액은 3292억여원이다. 그런데 이 12개 관계사들의 대출금 규모는 2305억원이며, 이중 1950억여원이 담보대출이다.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1342억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매 등으로 매각 절차를 밟을 경우 현행법상 금융권 담보대출이 1순위 채권이다.

3292억원의 담보평가액도 담보 설정 당시 미래 기대 수익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어서 실제 경매 낙찰가는 그보다 30~4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어려워진 경영 사정과 자산가치 하락 등을 감안하면 현재 평가액은 2000억원 안팎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1순위 담보대출 채권을 제하면 남는 금액은 사실상 ‘0원’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 의원은 “정부가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 등을 통해 확보한 유 회장 일가 재산도 금융권이 담보대출금을 회수하고 나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병언법이 통과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정부는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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