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 불을 질러 일부를 훼손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는 2010년 2월2일 국립서울현충원 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에 인화물질로 불을 붙여 잔디와 소나무 1그루 등을 훼손한 혐의(건조물 침입, 일반물건 방화 등)로 기소된 이아무개(72·무직)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 뒤 경찰은 방화범의 뒤를 쫓았지만 4년 넘게 검거하지 못했으며 이씨는 올해 5월 충남 논산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방화 사실을 부인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예비군 모자에서 이씨의 유전자정보(DNA)가 검출됐고 범행 도구인 은색 파이프 단열재에 붙어 있던 접착테이프에서도 이씨의 지문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방화하여 그 존엄을 훼손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며, 징역 4개월이 함께 선고됐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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