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7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이른 시일 안에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경기 평택 쌍용차 공장 정문에서 평택지원까지 가는 길 위에서 ‘3보1배’를 하고 있다. 평택/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수원지법 “해고회피 노력 충분치 않았다”
2심에서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쌍용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에서 졌다. 노동자 쪽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인데, 이는 서울고법이 지난 2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취지와는 배치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1민사부(부장 유상재)는 13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51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소송에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자 쪽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해고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정리해고를 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실시한 게 아니고 해고회피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노동자 쪽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부존재 또는 일시적인 것이었다거나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과다계상,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한 진단 오류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없이 행해진 것이라는 점”과 “채무자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내용과는 완전히 정반대다. 서울고법은 쌍용차 쪽이 2009년 정리해고 당시 회계장부상 예상되는 손실은 부풀리고 이익은 축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전원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노동자 쪽 소송대리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은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것임에도, 재판부가 엄격한 증거심리를 거친 고법 판단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