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 민원게시판인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민원인 아이피(IP) 주소를 7년 넘게 수집·저장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민원인 아이피 주소를 수집·보관하면서 내부 보안규정도 갖추지 않았다”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아이피 주소 자체만으로는 개인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원인 아이피 주소를 수집한 근거 규정이 5차례나 바뀐 채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에 대해선 “직원들 실수였다”며 “개인정보보호법 15·1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해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민원인이 아이피 주소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릴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민원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