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피해 보상금이 적다며 차량을 몰고 시청 현관으로 돌진한 뒤 폭파 위협을 하며 경찰과 맞섰던 40대 남성이 9시간 만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0일 오후 1시께 아산시청 1층 현관에 자신의 스포츠실용차(SUV)를 몰고 돌진해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폭파 위협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아무개(45)씨를 9시간 만에 붙잡았다고 밝혔다.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김씨는 최근 이 지역에서 태풍으로 큰비가 내리면서 자신의 비닐집 5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피해를 보자 시에 보상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시에 8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시에서 농어업재해보험업 등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 100여만원이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차량 안에 휘발유 20ℓ들이 2통과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쓰이는 부탄가스 여러 개를 싣고 있었다. 경찰과 시 공무원 등이 차량에서 나와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설득할 때마다 김씨는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면서 폭파 위협을 하기도 했다. 폭파 위험에 대비해 아산시청 본관 직원 500명은 곧바로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시의 한 공무원은 “김씨가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차량 주위에 뿌려서 냄새가 심하게 났다. 전날 시 건설과 직원들이 김씨의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해주기도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특공대와 강력계 형사 등 60여명을 주변에 배치하고 위기 협상 전담요원을 투입해 김씨를 설득했다. 경찰은 범행 9시간 남짓 뒤인 밤 10시30분께 특공대원이 차량 유리를 깨고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면서 차 안에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가스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 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산/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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