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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또 사형

등록 2014-08-07 21:35수정 2014-08-07 22:06

일부선 정부 소극적 태도 지적
중국이 마약 밀수·판매로 한국인 2명을 지난 6일 사형에 처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 한명에 대해 추가로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는 7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거 밀수·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장아무개(56)씨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중국에서 몇차례에 걸쳐 필로폰 11.9㎏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2009년 6월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으며, 2012년 5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인 산둥성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도 장씨에 대한 사형이 최종결정됐다.

중국 법원은 지난 1일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 쪽에 장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이르면 이번주 중 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당국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아무개(53)씨와 백아무개(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지난 6일 형을 집행했다.

정부는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레벨(수준)에서 중국 정부에 누차 전달한 바 있다”며 형 집행을 막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예고된 상태임에도 정부가 관행적인 수준의 조처에 그쳤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사형을 강행하기는 했지만, 2009년 마약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영국인의 경우 당시 고든 브라운 총리가 직접 나서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한 범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 당국이 처형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 올해 파키스탄·일본인 각 1명 등 4개국 12명에 이른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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