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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방부, 윤 일병 사건 축소…재판 함께 봅시다”

등록 2014-08-03 17:18수정 2014-08-03 17:52

군인권센터, 5일 결심공판 참가 시민 신청받아
“가해 병사들, 상해치사죄 아닌 살인죄 적용해야”
7월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지난 4월 경기 연천 육군 내무반 내 선임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숨진 윤모 일병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7월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지난 4월 경기 연천 육군 내무반 내 선임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숨진 윤모 일병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28사단에서 일어난 윤일병 가혹 행위 사망사건의 결심 공판이 5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가해 병사들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인권단체는 시민들이 함께 재판을 방청하자는 것을 제안했다. 결심공판은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의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방청을 제안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3일 “국방부에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가해자들에게 최고형인 30년까지 구형했다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을 따져보면 이들이 10년~12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30대면 사회에 나올 것”이라며 “국방부가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함께 재판을 보자”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1일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살인의 의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방부는 지난 4월9일 윤일병에 대한 상습적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병장 등 사병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 방청은 신분증을 지참한 누구나 가능하다. 방청을 원하는 이들은 4일 오전 10시까지 군인권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전세버스비용과 점심값을 포함한 2만원이다. 버스는 5일 오전 7시30분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출발한다. 군인권센터 측은 3일 낮 2시 현재 시민 20명이 방청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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