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물품 독점공급 대가
학자금·여행·유학비 등으로 사용
학자금·여행·유학비 등으로 사용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목적으로 설립한 협회에 교정시설 관련 품목의 독점공급권을 주면서, 최근 3년 간 약 35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22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12월 실시해 이날 공개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는 직원 복지 및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ㄱ협회에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훈제 닭’ 등 4개 품목의 독점공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4월 ㄱ협회로부터 모두 7개 품목을 독점적으로 납품받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독점 폐지’를 통보받았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3개 품목만 공개경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법무부가 ㄱ협회의 독점공급권을 유지해주면서 간부·직원 본인 및 자녀들의 대학·대학원 입학금 지원, 우수 직원 국내여행 지원, 국외유학 격려 등의 명목으로 2011년부터 3년 간 모두 29억5천여만원을 협회로부터 지원받거나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한-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식사경비 3천만원 등 최근 3년간 5억2천만원가량의 사업성 예산도 협회에 떠넘겼다. 이밖에 지방교정청과 법무부 산하 교도소·구치소 등 45개 산하기관들이 최대 월 120만원씩 별도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쓴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무부가 ㄱ협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지원금을 받으며 예산에도 편성하지 않는 관행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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