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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사학법인, 학교 팔고 “무상증여” 우기다 브로커 잡혀 들통

등록 2014-07-22 02:57수정 2014-07-22 08:58

경기 ㅅ학원 21억에 경영권 판 뒤
교육청엔 ‘무상 증여’ 거짓 허가 신청
“처분 부당” 교육청이 불허하자
행정소송 냈다 브로커 구속돼 취하
“사학법 개정 때 경영권 매매 금지를”
한 사학법인이 중학교 경영권을 21억원에 팔아넘기기로 하고도 교육청에는 무상증여라고 거짓 허가 신청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학교 매매’ 시도는 중간에 낀 브로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유야무야됐지만, 사학 재단들이 학교 재산 처분 규제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53년 설립인가를 받은 경기도의 ㅅ학원은 ㅅ중·고등학교와 ㅈ여중을 운영하고 있다. ㅅ학원은 이 가운데 1973년 개교한 ㅈ여중의 경영권을 신생 ㅍ법인에 21억원을 받고 넘기기로 했다.

ㅅ학원은 지난해 1월 유상매매 사실은 숨긴 채 경기도교육청에 ‘ㅍ법인에 ㅈ여중을 무상증여할 테니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자체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토지·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은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 간 교환 등 경영권 관련 법규는 헐거운 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이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21일 “당시 ㅅ학원이 경영상 이유로 ㅈ여중 처분을 원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경영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ㅍ법인 역시 제대로 운영할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ㅈ여중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교육청이 지원한 재정보조금은 19억7000만원이다. ㅅ학원이 내야 하는 비용은 9660만원에 불과했지만 ㅅ학원은 124만원만 부담했다. 12학급 규모의 중학교 운영에 연간 124만원만 부담했다는 뜻이다.

이에 ㅅ학원은 한 달 뒤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그러나 ㅅ학원의 ‘꼼수’는 엉뚱한 데서 꼬리가 밟혔다. 지난해 11월 ㅍ법인에서 수억원을 받고 ㅈ여중 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차아무개(36)씨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된 것이다. 차씨는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와중에 ㅅ학원은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ㅅ학원 행정실장은 “법적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면서도 “이사장이 자리를 비워 공식 답변을 거부한다”며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ㅅ학원의 ㅂ 이사장은 아버지한테서 자리를 물려받은 2대 사학 경영인이다. ㅂ 이사장은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사학 경영인 세미나’에서 ‘사학 규제 현황과 완화 대책 방향’ 강연을 맡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성장 배경에는 알토란 같은 전 재산을 내놓아 학교를 운영한 사학이 있었다”, “철폐해야 할 사학 규제 30여건을 모아 교육부에 건의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단체들은 사학 재단들이 뒷돈을 주고받으며 학교를 처분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한다. 김종선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은 “사립학교법에는 경영권을 사고파는 것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데, 법 개정을 요구할 때 첫번째로 꼽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월 돈을 받고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기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유상 양도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사학법인들은 ‘양도 허용’으로, 교육단체 등은 ‘입법 미비’로 해석하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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