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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전임자 복귀는 교육감 재량”

등록 2014-07-08 21:15

김지형 전 대법관 법률해석 의견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고 전임자가 반드시 복귀해야 하는 것도,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을 폐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3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로 발생한 법적 쟁점과 관련한 전북 등 교육감 9명의 질의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의견서를 보냈다고 8일 전교조가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노동법의 권위자로 해밀의 소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 명의로 작성됐다. 앞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전국 각 시·도교육감한테 보냈다.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여부와 관련해, 해밀은 “전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임용권자(교육감)가 전임 명령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임 명령을 취소할지는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있다. 이때 전임 명령 취소가 교육 현장에 혼란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전임자 발령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해밀은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의 지위나 조직 형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과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8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복직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12명의 진보 교육감은 24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21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단협 즉시 해지’를 통보하라고 교육감들한테 요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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