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비시·제이에스픽쳐스 상대로 ‘저작권 달라’ 소송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집필계약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집필계약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드라마 작가 서영명씨가 종합편성채널사인 <제이티비시>(JTBC)를 상대로 5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 작가는 29일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어 “제이티비시와 드라마 제작사인 ‘제이에스(JS)픽쳐스’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인 ‘저작권’을 찾기 위해 52억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 작가는 보도자료에서 제이티비시의 일일드라마 <더 이상은 못참아>(1월 종영) 집필 도중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일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25회 방영이 나갈 즈음 드라마 제작사인 제이에스픽처스가 대본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집필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25회가 방영되고 있을 때 대본은 32회까지 집필이 끝나 있었다. 통상적으로 일일드라마 제작 스케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 이미 여러 작가들을 모아 내가 쓰고 있는 대본을 나도 모르게 공동집필하도록 했다. 제이티비시의 양식없는 행동은 드라마에 혼돈을 일으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서 작가는 자신이 집필할 당시 드라마에서 죽음을 맞았던 선우용녀가 다른 작가들이 집필하면서 장례를 치룬 후 다시 살아나는 일까지 있었다고 했다.
서 작가는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절차에 회부됐고 지난 4월7일 조정 권고가 나왔지만 조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7월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에서 첫 재판이 시작된다. 그는 “이 소송으로 앞으로 드라마 작가로서 다시 일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작가 생명을 걸고 긴 싸움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제이에스픽쳐스’는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일드라마는 제작 특성상 최소한 대본이 2주분은 앞서 나와야 한다. 작가에게 여러 차례 대본을 제촉했는데 나아지지 않아 중도 하차까지 이르렀다”며 “작가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작가는 1984년 <한국방송>(KBS) 라디오 드라마 공모에 당선되면서 데뷔했고, 1985년 <해돋는 언덕>, 1993년 <댁의 남편은 어떠십니까>, 2004년 <금쪽같은 내새끼>, 2009년 <밥줘> 등의 드라마를 집필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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