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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범위 확대…자격증·학생증도 가능

등록 2014-06-25 16:06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승선자 신분확인 철저를 위해 발권과 승선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신분증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해양수산부 25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학생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과 승선이 가능해진다.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경우는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승선절차를 개선했다.

해수부는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외 모든 승선자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승선권을 구매하고 최종 승선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수부 연안해운과 권기정 사무관은 “신분증을 미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인천과 목포지역 터미널에는 이미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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