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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발길 끊긴 진도 ‘유류품 보관소’… “유가족 많은 안산으로 옮겨야”

등록 2014-05-15 20:06

유실물 665점 주인 못찾아
남은 실종자 가족 적어 찾는 이 없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자식의 ‘마지막 흔적’을 찾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유류품 대다수가 사고 해역인 전남 진도 팽목항에 있는 반면, 유가족 상당수는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유가족들에게 유류품 인도 절차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유류품 보관소를 안산시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유류품 보관소를 관리하는 기창호 진도항개발사업소장(진도군청 공무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부터 지금까지 보관소 방문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진도군청이 보관소를 차린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도 40명뿐이다. 최근에 방문자가 없는 이유는 주검이 수습된 사망자가 늘어나 15일 기준으로 실종자가 23명(사망자 281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도 실내체육관에 있는 실종자 가족은 현재 20여명에 불과하다.

유류품 보관소에는 14일 기준으로 665점의 유실물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잡화 220점, 신발 135점, 의류 99점 등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인을 찾은 물건은 없다. 보관소엔 신원 확인이 어려운 물건만 들어오는 탓이 크다.

유류품은 사고 주변 해역에서 경찰과 어민들이 건져 해양경찰청으로 넘긴다. 해경은 매일 밤 9시부터 그날 들어온 유류품 분류 작업을 시작한다. 오래된 물건은 버리고, 신원이 확인되는 물품은 말려 다음날 가족에게 택배로 보내거나 해경 직원이 직접 전달한다. 휴대전화는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에 넘기면 조사관들이 유심칩을 분석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가족에게 전달한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진도군청이 관리하는 유류품 보관소에 보낸다.

유류품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유류품을 넘겨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관 책임이 있다. 해경은 진도군청에 유류품을 보내고 있다. 유실물법에 따라 소유자가 6개월이 지나도록 유류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 매각되거나 폐기된다.

진도군청 쪽은 협의를 거쳐 유류품 보관소를 안산으로 넘겨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창호 소장은 “진도에 남은 실종자 가족들이 20여명밖에 없어 이젠 보관소를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다. 보관소를 유가족들이 많이 있는 안산으로 옮기면 유가족들이 쉽게 유류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아들을 잃은 최아무개씨는 “숨진 아들과 함께 돌아온 휴대전화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또 어떻게 받는지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유실물 보관소를 진도에서 안산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면, 경기도청이 해경과 진도군청에 유가족의 뜻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지훈 김일우

진도/이재욱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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