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12일 인천~제주 항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당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의 대규모 인명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여객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는 취소 처분과 함께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던 항로를 이용하던 도서민·여행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은 이번주 중 인천~제주 항로 이외의 다른 항로 면허도 자진 반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은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에서도 여객선을 운항해왔으며, 이들 여객선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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