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면서 건축업자들한테서 수의계약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이석화(68) 충남 청양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정미)는 23일 건축업자들한테서 받은 돈 5000만원을 이 군수에게 건넸다는 군청 공무원 지아무개(53)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뒤 이 군수는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지씨가 작성한 업무일지가 조작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자신의 부인을 시켜 2011년 8월8일치 업무수첩에 ‘외국체험 관광마을 수의계약 검토’라는 메모지를 붙여넣은 것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뇌물을 받도록 지시하고 전달받았다는 지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지씨는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 추징금 57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건축업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군수는 24일 군수직에 복귀하게 되며,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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