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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별재난지역 선포했지만…지원금 규정 복잡해 혼란 가중

등록 2014-04-23 20:21수정 2014-04-24 09:23

[세월호 침몰 참사]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관련 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실종·사망자 가족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23일 한 실종자 가족은 정부의 지원금 지급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 못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정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재산 상황이 변하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기 때문이다.

안산시에 물어봤지만 “정부 지원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해 봐야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은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주민들에게도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은 시설물 피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승선자와 가족, 민간 구조 활동 참여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최우리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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