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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온라인 악성글 57건 삭제 결정

등록 2014-04-22 21:34수정 2014-04-23 10:46

웃는 기자·출연자 SBS 제재
5개 방송프로그램 ‘의견청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2일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비하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 57건을 삭제하도록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삭제, 접속 차단 대상 게시글 57건은 △사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비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고 지역 또는 지역민에 대한 비하·편견 조장 △생존자 수 맞히기 등 불법도박 베팅의 수단으로 악용 △사건과 관련 없는 잔혹한 사진·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국내 누리집 사업자에게는 삭제를 요구하며, 미국에 본사가 있는 트위터에 대해서는 케이티(KT) 등 국내 망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구한다.

이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사고 현장을 연결하던 중 기자와 출연자가 웃는 모습이 노출돼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에스비에스>(SBS)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세월호 보도 관련 심의에서 이뤄진 첫 제재 결정이다. 또 시신 확인 오보를 내고, 사고 현장에서 한 남성이 욕설을 하는 장면을 30초 동안 방송한 <한국방송>(KBS), 사망보험금 보도를 한 <티브이조선> <뉴스와이>, 이번 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고의 시신 운구 장면을 내보낸 <엠비엔>(MBN) 등의 프로그램 5건에 대해서는 모두 ‘제작진 의견 진술’ 청취 결정을 내렸다. ‘의견 진술’은 과징금 부과나 경고·주의 등 중징계를 내리기 전에 방송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법적 절차다. 이로써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의견 진술 청취가 결정된 <문화방송>(MBC) <제이티비시>(JTBC) <엠비엔>의 프로그램 4건 등 모두 9건의 세월호 관련 방송 보도가 중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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