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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통심의위, ‘엠비엔 홍가혜 보도’ 등 무더기 징계 예고

등록 2014-04-21 17:17수정 2014-04-21 19:04

‘세월호 침몰’ 첫 심의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면서 피해자와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등 논란을 일으킨 언론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권혁부)는 21일 오전 임시 회의를 긴급 소집해 <문화방송>·<제이티비시>·<엠비엔> 등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내렸다. 의견진술은 주의·경고 등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다.

문화방송은 사건 당일인 16일 ‘이브닝 뉴스’에서 추후 보상 계획을 다룬 꼭지로 피해자·희생자가 받을 보험금 액수를 전해 논란을 빚었다. 위원들 대부분이 “승객들의 생존 가능성이 있던 때라, 사망을 전제로 한 보상 계획을 보도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동의했다.

제이티비시는 같은날 ‘뉴스 특보’에서 구조된 학생을 인터뷰하면서 다른 학생의 사망 소식을 전해 방송심의 규정 제24조4(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엠비엔의 18일치 홍아무개씨와의 인터뷰 방송이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 대부분은 “희대의 오보”라는 데 동의했다. 홍씨는 당시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 “잠수부가 배 안의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했다”라고 말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언론의 쏟아지는 오보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정부의 잘못된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써 결과적으로 오보를 냈다. 다른 언론들에게도 심의 규정들 다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혁부 위원장은 “정부 발표 인용해서 낸 오보는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방통심의위는 ‘선내 엉켜 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란 오보를 낸 <한국방송>, 기자의 웃는 모습을 내보낸 <에스비에스> 등에 대해 22일 또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심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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