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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원 불만 품은 농장 주인, 정부세종청사에 화물차 몰고 돌진

등록 2014-04-15 20:44수정 2014-04-15 20:45

세종시 정부청사로 돌진한 차량.
세종시 정부청사로 돌진한 차량.
도로공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농장 주인이 정부세종청사에 화물차를 타고 돌진해 현관문 일부가 부서졌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이아무개(59)씨가 15일 오전 9시30분께 자신과 부인이 함께 타고 온 1톤 화물차량으로 정부세종청사 6-3동 1층 현관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앞서 이씨는 청사 안내동의 출입차량 차단기를 부수고 건물로 향했다. 그는 차에서 내린 뒤 부패한 사슴 머리와 분뇨를 현관에 뿌렸고 이를 제지하던 경비원 6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직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현관문 유리가 깨지고 철제 문틀이 휘어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5월 시작된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대형 화물차량들이 다니고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사슴들이 죽거나 놀라 다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사슴농장에서 도로 공사 현장까지는 100m가량 떨어져 있다. 해당 공사는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와 충남 공주시 송선동 6.3㎞를 잇는 도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행복청 쪽은 이씨가 지난해 12월 시공사인 ㅇ산업개발에 사슴 3마리 치료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시공사에서 치료비로 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지난달 차량으로 공사를 방해해 현행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달 들어서는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인부 8명을 폭행해 고소당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공사는 이씨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행복청 쪽은 “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작업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임시도로를 냈으며, 주간 소음 기준치 60데시벨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서는 이씨를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하고 있다. 정남희 세종경찰서 수사과장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사진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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